토지보상 전문 행정사사무소,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차별화된 토지보상 행정 업무 대행
백정준 기자
공공 택지 개발, 도로 조성 등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는 사업 구역 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토지 수용 절차 진행 시 토지주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서류 작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기대 이하의 낮은 보상금에 불만이 생기기도 한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토보행정사사무소(대표행정사 오재돌)는 2017년 설립 이래 오로지 토지보상 행정 업무만 전문으로 수행해 온 토지보상 전문 행정사사무소이다. 36년간 국가공무원으로 봉직해 온 오재돌 대표가 이끌고 있다. 수원 매탄권선역 토보행정사사무소에서 오재돌 대표를 만났다.

△9년 동안 토지보상 업무만 전문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솔루션 제시
토보행정사사사무소는 복잡한 토지보상 행정 업무를 진행 할 때 필요한 서류 작성과 행정 절차를 도와주는 행정사사무소다. 오로지 토지보상 업무에만 집중해 9년째 업무를 이어 오고 있다. 풍부한 경험과 현장에서의 많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가 높다.
오재돌 대표는 “저희는 설립 이래 9년동안 다른 업무는 일절하지 않고 오로지 토지보상 업무에만 전념해왔다. 토지주를 대신해 행정 서류 작성과 의견서/이의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일을 한다”고 설명했다.
토지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보상금이다. 보상금이 낮으면 토지주들은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다. 토보행정사사무소에는 입소문이 나면서 보상금을 높여 달라고 찾아 오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오재돌 대표는 객관적으로 토지를 분석해 보상금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의뢰인을 설득한다.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의 이자와 비용 등을 따져 보면 지금 보상금을 받는 게 더 이익이라고 의뢰인을 설득한다.
오재돌 대표는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주변 부동산 시세는 올라가는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질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토지주들이 화가 많이 나 계신다. 잘 달래 드려야 한다. 또 토지주의 입장을 끊임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글로 전달하고 잘 이해시키면 어느 정도 반영되기도 한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영업보상 같은 걸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의뢰인뿐 아니라 사업시행자 입장도 많이 전달해주는 편이다. 의뢰인들을 잘 설득하고 공공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입장도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소액 보상을 받는 작은 토지 소유주들을 위해 재능기부 형식으로 봉사하고 싶어
토보행정사사무소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과 소통을 통해 잔여지 문제나 영업보상 같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찾아내 도움을 주고 있다.
오재돌 대표는 “도로 사업에서 토지 일부만 수용되고 자투리 땅이 남는 경우가 있다. 사업시행자에게 이 땅은 도저히 유지하기 힘드니 잔여지를 사 달라거나 높은 도로가 생기고 땅이 잘려 나가면 토지주의 땅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상해 달라고 할 수 있다. 또 제조업 공장 같은 경우 도로가 생겨 물류 상하차를 할 수 없고 공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토보행정사사무소는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보상 현장에서 토지주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며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한다. 그동안 평택브레인시티,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수원당수, 인천계양, 화성어천 등의 공공주택지구 및 산업단지. 백제목암지구, 남이도시계획시설, 망포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 인천작전현대아파트구역, 세교1구역 등 재개발, 세종-포천, 광명-서울 등 도로사업 등 수많은 보상 현장에서 고객의 어려움을 경청하며 도움을 주어 왔다.
오재돌 대표는 “벌써 10년째 일해오고 있다. 수수료를 많이 받지 않고 의뢰인을 도와드린다는 생각으로 일한다. 큰 토지가 수용되시는 분들은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로사업 같이 작은 땅을 수용 당하는 토지주분들은 적은 비용으로 도움을 받기 어렵다. 앞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 봉사의 개념으로 실비의 수수료만 받고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행정사법에 주어진 권한만큼 일하고 있다. 의뢰인을 대신해 서류를 만들고 제출해 드리는 일이다. 직접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더 달라고 중재하고 토지주를 위해 싸우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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